규제특례
시험인증산업특구 규제특례 적용
-
- 「출입국관리법」에 관한 특례(특구법 제31조)
- 「특허법」에 관한 특례(특구법 제55조)
- 「도로교통법」에 관한 특례(특구법 제33조)
- 「도로법」에 관한 특례(특구법 제45조)
-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관한 특례(특구법 제34조)
규제특례 및 적용범위


| 규제 특례조항 | 필요성 | 적용내용 | 해당사업 |
|---|---|---|---|
| 제31조 「출입국관리법」에 관한 특례 | 해외 기관 공동연구 및 해외 우수 전문인력 활용 긴요 | 체류기간 연장 및 사증발급절차 간소화 | 충북형 탄소중립 시험인증 시설 건립 및 운영 |
| 제33조 「도로교통법」에 관한 특례 | 특구 내 축제의 원활한 추진과 내방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차량통제 | 축제장 내 차량 통제, 주차금지, 행사장 교통통제 | 탄소중립 시험인증 문화확산 -시험인증 페스티발 |
| 제45조 「도로법」에 관한 특례 | 원활한 사업 진행 및 방문객 편의를 위해 안내시설, 전시판매점, 행사장, 홍보물 설치 시 도로점용 필요 | 축제등 행사 운영을 위한 도로점용 시험인증 전시를 위한 도로 점용 |
탄소중립 시험인증 문화확산 -시험인증 페스티발, 시험인증 산업관광 |
| 제34조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관한 특례 |
특구의 대외적 홍보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특례 적용 | 옥와광고물의 설치 위치 및 표시사항을 완화하고 조례로 규정 | 탄소중립 시험인증 문화확산 -시험인증 페스티발, 시험인증 산업관광 -단계별 탄소중립 시험인증인력양성 등 특구 전반 |
| 제55조 「특허법」에 관한 특례 | 특허사업으로 및 특구 내 기업활동으로 취득한 신기술의 특허를 조기에 획득하여 시장 경쟁력 확보 | 특화사업을 통해 개발한 신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시 특허심사기관은 특례 적용에 따라 우선 심사 | 충북형 탄소중립 시험인증 시설 건립 및 운영 |




